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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꼭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대부븐 제가 받는데 보고없이 가면 전화 응대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이래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지[作爲(작위)]와 하지 말아야 하는지[不作爲(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취업규칙(회사 규정 포함)·단체협약 등에 근거를 둔다고 볼 수 있고, 그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닌 한 근로자는 이를 지켜야 하며,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른바 충실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근로자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색 → 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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