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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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집에서 미술 홈스쿨 운영하고있습니다
고용 안정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20.3~4월의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전 비교 대상 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매출액(19년 연매출액÷12), ②‘19년3월 매출액, ③’19년 4월 매출액, ④‘19년 12월 매출액, ⑤’20년 1월 매출액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하시면 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빠른인터넷 상담 상 대상여부 판단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니 이점 양해바라며,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대상여부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