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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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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영세자영업자 신청시 매출감소증빙자료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있는데 이것만 제출해도 감소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 ‘20.3~4월의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전 비교 대상 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매출액(19년 연매출액÷12), ②‘19년3월 매출액, ③’19년 4월 매출액, ④‘19년 12월 매출액, ⑤’20년 1월 매출액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하시면 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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