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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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고용안정금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저는 프리랜서 입니다. 제출서류중 3번째 소득감소증빙 서류를 제출 하려히는데 제가 3,4월 소득이 0원이여서 통장입금내역으로 대체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가 ‘20.3~4월 소득이 0인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방과후 교사 등 개학연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이 명백한 업무는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ㅇ 그 외의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이 사실상 어렵다면 기존 월급 통장으로 사용되었던 통장의 ‘20.3~4월 모든 입금내역을 제출 가능합니다.
- 기존 월급 통장: 3개의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사용했다면 3개 모두 제출각 통장의 월급 입금 내역(3개월 이상 확인 필요)
- ’20.3~4월: 위 월급 통장의 ‘20.3~4월 입금내역만을 조회한 전체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