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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 분할 사용후 5일이 남아있습니다. 90일 되는 시점인 66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하여 90일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90일이내 5일을 모두 소진해야하는지요?
- 답변
-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