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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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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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2교대 야간근로 하였음 으로 신고합니다. 퇴사문의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원하신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