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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2교대 야간근로 하였음 으로 신고합니다. 퇴사문의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원하신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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