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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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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작성후 A업체쪽에 입사하라는통보 받았지만 한달넘게 기다리게만 하고 결국 입사못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처벌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바랍니다. (근기 68207-848, 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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