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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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 근로자대표 동의 받고, 무급휴직 개별 동의도 했는데, 회사의 무급휴일 부여를 받아야 하나요?거부하고 출근하면 어찌되죠?
- 답변
- 아래의 우리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ㅇ다만,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