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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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안정지원금신청하려는프리랜서입니다.제출서류중지원대상서류에서
4번용역계약서및통장입금내역으로제출하려하는데 제가계약서가없는데
통장입금내역으로만제출해도되나요?다른방법이있을까요?
- 답변
- 기본이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이고, 통장내역이 추가되는 서류이므로, 용역계약서 등은 제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1~3번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이 불가능하시다면 통장서류로 제출을 하실 수는 있으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서류 보완요청이 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전화인입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