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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인중개사사무소영세사업자는 소득증빙,매출감소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아래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① 1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 10인의 경우 10인 미만 근로자, 그외 5인 미만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연소득 및 연매출은 아래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① ’19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7.1부터 ★)
② ‘1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③ ’19년 통장입금내역 (소득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④ ‘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⑤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 (★)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동의시 제출 불필요

소득감소는 아래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VAN사, 카드사를 통한 신용(현금?직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현금영수증)
└(‘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가능한 통장거래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 소득감소 확인서(「서식11」)
※ 비교대상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매출) 또는 ‘19.3월, 4월 / 12월 및 ’20.1월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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