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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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인중개사사무소영세사업자는 소득증빙,매출감소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아래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① 1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 10인의 경우 10인 미만 근로자, 그외 5인 미만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연소득 및 연매출은 아래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① ’19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7.1부터 ★)
② ‘1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③ ’19년 통장입금내역 (소득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④ ‘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⑤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 (★)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동의시 제출 불필요
소득감소는 아래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VAN사, 카드사를 통한 신용(현금?직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현금영수증)
└(‘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가능한 통장거래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 소득감소 확인서(「서식11」)
※ 비교대상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매출) 또는 ‘19.3월, 4월 / 12월 및 ’20.1월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