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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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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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고,프리 안정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올해 3~4월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3월31일로 퇴직 하였는데 2~3월 급여명세서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퇴사하면조건이안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요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 총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감소여부에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로 곤란하다면 아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
① 통장거래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 소득감소 확인서(「서식11」)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③ 방과후 교사 등 ’20.3~4월 소득 미발생자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9」)
- 월급통장(‘20.3~4월 + 비교대상기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