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고,프리 안정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올해 3~4월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3월31일로 퇴직 하였는데 2~3월 급여명세서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퇴사하면조건이안되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요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 총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감소여부에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로 곤란하다면 아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

① 통장거래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 소득감소 확인서(「서식11」)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③ 방과후 교사 등 ’20.3~4월 소득 미발생자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9」)
- 월급통장(‘20.3~4월 + 비교대상기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