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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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지원대상 요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19년 통으로 돼있을경우 전자신고결과조회-접수증으로 대체하면 된다 들었는데요. 연소득입증서류와 겹쳐도 괜찮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서류가 중복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입증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전담 콜센터(1899-4162)로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