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영세업 1인 고용지원금 방문 신청하려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 근로자 증빙서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혼자인데 사업자 등록증만제출하면 됩니까? 소상공인확인서없을경우입니다.
답변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②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상기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시 근로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 5인 초과 시 부적격 처리
- 고용보험시스템에 조회가 안될 경우 상시근로자 0명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