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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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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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영세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건
1.2020년 1월 직원 퇴사, 현재는 배우자만 직원으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 적용 안됨
- 소상공인확인서 꼭 제출해야 되나요?
- 답변
-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②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상기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시 근로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등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가입이력을 조회요청 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 5인 초과 시 부적격 처리
- 고용보험시스템에 조회가 안될 경우 상시근로자 0명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