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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영세자영업자 안정지원금신청시: 매출하락 증빙- 국세청홈텍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9년12월,2020년3월.4월을 제출했는데 맞나요?
- 답변
- 매출액 감소요건은 ‘20.3~4월의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전 비교 대상 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하며, ’20.3~4월의 매출내역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가까운 경우 3~4월 노무제공에 따른 4~5월 소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매출액(19년 연매출액÷12), ②‘19년3월 매출액, ③’19년 4월 매출액, ④‘19년 12월 매출액, ⑤’20년 1월
매출액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매출액 외에 소득으로도 제출 가능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처리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접수내역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