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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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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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 이후 6월3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실업급여 이직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상실은 확인되고 실업급여는 오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요.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해요
- 답변
- 이직확인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