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언제까지 신청 해야하고 하는 기간이 있나요?
1.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2. 신청한 날로 부터 최대 180일 까지 지원해 주는건지?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직 또는 휴업이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휴직의 경우 휴직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율이 20% 초과하여야 하며, 사전에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도 제출), 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고 실시한 날에 휴업수당을 휴업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 및 휴직 기간 동안 감원이 없고 신규채용이 없어야 관할 고용센터 검토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절차: 노사협의 > 휴업 및 휴직 계획서신고서 제출 > 휴업 및 휴직실시 > 휴업 및 휴직 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시) > 휴업,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 > 휴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

당해 보험연도 기간(1년) 중에 180일까지 한도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는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시에도 고용유지조치 실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원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