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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영세1인 울산 남구 -왜 방문해서 안내 받아야 하나요? 방문안내가능하면 전화로도 안내 가능한거 아닌가요?방문하는게 쉬우면 인터넷도 안합니다.정보동의하고 최소한의 지참서류 확인해주요
답변
죄송합니다. 접수 초기이다 보니, 전화문의 및 방문 문의가 폭증하여 담당자 연결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7월 1일 이후 오프라인 접수는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해당 업무담당자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 서류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여부확인(택1)
① 1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 10인의 경우 10인 미만 근로자, 그외 5인 미만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연소득(연매출) 증빙(택1)
① ’19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7.1부터 ★)
② ‘1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③ ’19년 통장입금내역 (소득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④ ‘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⑤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 (★)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동의시 제출 불필요

소득감소 여부 증빙(택1)
"① VAN사, 카드사를 통한 신용(현금?직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현금영수증)
└(‘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가능한 통장거래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 소득감소 확인서(「서식11」)
※ 비교대상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매출) 또는 ‘19.3월, 4월, 12월 및 ’20.1월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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