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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표기되어 있어 퇴사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미지급상태이므로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분이 남아있다면 지급이 원칙이나 귀 질의만으로는 연차사용내역, 잔여내역 및 적정지급유무 등을 알 수 없어 법위반 유무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선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미지급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적정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있다면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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