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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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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표기되어 있어 퇴사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미지급상태이므로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분이 남아있다면 지급이 원칙이나 귀 질의만으로는 연차사용내역, 잔여내역 및 적정지급유무 등을 알 수 없어 법위반 유무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선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미지급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적정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있다면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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