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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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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비 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게 맞나요?
2. 6월 3일 개학 후 격주로 등교하는데 등교안 할때 가족돌봄휴가 신청과 휴가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1.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2.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른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임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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