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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비 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게 맞나요?
2. 6월 3일 개학 후 격주로 등교하는데 등교안 할때 가족돌봄휴가 신청과 휴가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1.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2.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른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임은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