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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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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지원금 신청요건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2인이며, 5월 한달 전체 무급휴직했습니다.
30일 기준에 적합한건가요? 아니면 실제근로시간평일조건인가요?
답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됨
ㅇ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천 만원(1.5억원) 이하인 <구간1>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ㅇ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소득(연매출)이 5~7천 만원이하 경우인 <구간2>는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함

□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ㅇ <구간1>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ㅇ <구간2>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함

- 현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터텟 상담은 지원금 관련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지침사항 외 상기와 같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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