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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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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긴급고용지원금 작성란중에 연간 소득 적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는 2019년에 일을 하지 않았고 지금 퇴사를 한 상황인데 어떤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해서요 무급휴직건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연소득에 있어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②가구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의 1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은 ’19년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함으로 19년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직자 연소득 증빙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19년 소득금액증명원 (★)
② ‘1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③ ’19년 통장입금내역
※ (★)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동의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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