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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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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소득증빙서류보완제출에대해 성의있는답변 제발좀해주세요.3개월넘게무급휴직으로 소득없이굶고있어배고픕니다.카드도 연체중이고요.해결방법좀 가르쳐주세요..제발..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무급휴직자라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적하여야 합니다.

"?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3~5월 중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또는 3~5월에 매월 무급휴직일수 5일이상일 것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20.3~5월 중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또는 3~5월에 매월 무급휴직일수 10일이상일 것

지원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무급 휴직확인서(「서식 10」)
②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연소득 입증에 있어서는 아래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19년 소득금액증명원 (★)
② ‘1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③ ’19년 통장입금내역
※ (★)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동의시 제출 불필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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