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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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무급휴직으로지원금신청해서 종합소득세대상자도아니고 개인정보동의하면 소득증빙이필요없는걸로아는데.왜 소득증빙을하라는건지 01076162310번으로연락주세요..성의있는 답변부탁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자라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3~5월 중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또는 3~5월에 매월 무급휴직일수 5일이상일 것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20.3~5월 중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또는 3~5월에 매월 무급휴직일수 10일이상일 것
지원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무급 휴직확인서(「서식 10」)
②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연소득 입증에 있어서는 아래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19년 소득금액증명원 (★)
② ‘1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③ ’19년 통장입금내역
※ (★)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동의시 제출 불필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