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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무급휴직으로지원금신청해서 종합소득세대상자도아니고 개인정보동의하면 소득증빙이필요없는걸로아는데.왜 소득증빙을하라는건지 01076162310번으로연락주세요..성의있는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자라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3~5월 중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또는 3~5월에 매월 무급휴직일수 5일이상일 것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20.3~5월 중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또는 3~5월에 매월 무급휴직일수 10일이상일 것

지원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무급 휴직확인서(「서식 10」)
②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연소득 입증에 있어서는 아래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19년 소득금액증명원 (★)
② ‘1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③ ’19년 통장입금내역
※ (★)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동의시 제출 불필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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