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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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질의 코로나 지원금 문의합니다 무급휴직중이였는데 4대보험 가입되있는 학교 비정규직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해당사항 맞습니까방과후강사 아니고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2019.12.~2020.1.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0일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