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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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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 코로나 지원금 문의합니다 무급휴직중이였는데 4대보험 가입되있는 학교 비정규직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해당사항 맞습니까방과후강사 아니고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2019.12.~2020.1.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0일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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