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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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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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원금 어디해당?
A: 프리랜서 2월부터 일 없음, 고용보험 가입 일 코로나로 3월 첫주에 실직당함 소득 0원
B: 프리랜서 2월부터 일 없음, 고용보험 가입 일함 소득70%
- 답변
-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되며,(고용보험시스템 확인)
다만 두 달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 이내(‘20.1월 업무 시작인 경우 5일)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신청서 작성 시 고용보험 가입일이두 달간 10일 이내임을 체크한 경우에 한해서 확인), 또한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19.12~’20.1월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에서 동 지원금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일반적인 안내 및 확인만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상여부 판단이 다소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참고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