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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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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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웨딩홀 하루알바하고 사장은 연락이 안되고 담당자는 2주 뒤에 돈을 준다고하는데 토요일 하루 근무했고 돈도 얼마 되지않습니다.법적으로 2주뒤에 준다고하면 가만히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