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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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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연구요원으로 3-4월에 4주군사훈련으로 급여가 무급처리되었는데 혹시 이와 같은 경우도 무급휴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귀 질의의 경우 지원취지에 맞지않을 뿐만아리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미만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원대상에 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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