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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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했을경우 최저시급으로 하루 4시간 근무와 6시간 근무시 사업자가 지급해야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 답변
- 휴업지원금 등의 요건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수립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
*(예시) ‘20.3월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19.9~11월
3. 고용유지 기간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인터넷 상담 상 휴업수당 산정금액 안내가 어려워 아래와 같리 산정예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수당 산정 예시
(1)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甲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4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
(2)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乙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3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