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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했을경우 최저시급으로 하루 4시간 근무와 6시간 근무시 사업자가 지급해야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답변
휴업지원금 등의 요건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수립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
*(예시) ‘20.3월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19.9~11월
3. 고용유지 기간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인터넷 상담 상 휴업수당 산정금액 안내가 어려워 아래와 같리 산정예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수당 산정 예시
(1)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甲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4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
(2)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乙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3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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