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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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영세업자 신청을하려하는데2019년도1-3월까지매출이나오고 그 이후에는 매출이없습니다.이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여?답변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직전 기간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2019.12월~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 만원초과~7천 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또는 월별 10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