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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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한달 전에 퇴사를 했고 사모님께 여쭤보니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제 계좌번호 물어봐서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략 언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처리될 것이며, 지급날짜는 빠른 상담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관할노동청 담당감독관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