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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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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월1일월 첫날 유사참여여부 예를 체크지급완료여부는 예를 했을때는 금액 입력란이 나오지 않아서 아니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주최측 잘못 아닌가요?ㅠㅠ
답변
죄송합니다. 해당 지원금이 한번 접수가 되면 수정,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후 담당자에게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정 또는 자료첨부 요청문자를 명시하여 SNS 등으로 공지가 이루어집니다. 담당기관으로 해당 신청서가 이관되어 수정 등의 요청이 이루어질 경우 조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보완문자가 전송 시 covid19.ei.go.kr에서 신청내역확인을 하시면 서류 등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도 5부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부지급 등의 처분이 있었다면 지원금 지급(부지급) 후 신청인에게 휴대폰 SMS 등을 통해 안내되며 부지급 결정시에는 부지급사유, 이의신청 방법 등도 함께 안내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 부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이의신청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등)를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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