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9년1월1일 입사-2020년6월15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 총 연차발생 개수를 알고싶습니다.
- 답변
-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최대 11+15=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이전글6월1일(월) 첫날 유사참여여부 '예'를 체크/지급완료여부는 '예'를 했을때는 금액 입
- 다음글종소세신고서중에 첫장 제외 나머지 장의 총수입이 적힌 그외 페이지도 업로드 해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