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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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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정산금액이 일근직은 통상임금으로 정산했을때가 평균임금으로 계산할때보다 퇴직금이 많이 발생됩니다.계속근로자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상임금으로 정산된 추가발생금액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만일 중간정산 당시 위 경우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정산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멸시효(정산 후 3년)가 지난 후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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