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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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동안 근무한 수당을 다음달 10일에 지급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0일 지급이라고만 명시되어있는데 3월,4월분에 해당되는 내역을 지출할때 4월, 5월 입금내역을 제출해도되나요
- 답변
-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 소득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 노무제공에 따른 수익이라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