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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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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프리안정지원금 문의입니다.12,1월 노무제공확인서 3,4월 노무 미제공확인서 전부 가능한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19.12 ~ 20.1.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의 경우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입금내역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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