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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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 자금 관련하여 4개월 동안의 급여가 명시된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0원인 달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무제공확인서의 경우 ①‘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노무미제공확인서의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 소득이 감소하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므로,
각각 모두 작성하여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