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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긴급고용안정 자금 관련하여 4개월 동안의 급여가 명시된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0원인 달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무제공확인서의 경우 ①‘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노무미제공확인서의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 소득이 감소하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므로,

각각 모두 작성하여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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