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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근무지에서 11개월 계약직 근무중입니다.그러나 고용보험이 없고 전직장은 작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고용보험이 있습니다.현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답변
- 현근무지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소급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근로이력 및 퇴사사유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취득, 상실, 이직신고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