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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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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착오로 매출액란에 공급가액을 기입하였는데 어떻게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한번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후 심사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보완요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되며,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경우에 수정하여 보완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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