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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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착오로 매출액란에 공급가액을 기입하였는데 어떻게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한번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후 심사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보완요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되며,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경우에 수정하여 보완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