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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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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프리랜서 코로나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20. 3~4월 소득이 없어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대신 과거의 월급통장을 제출하려는데, 통장이 바뀐 경우 월급 통장 여러개를 내면 되나요?
답변
은행에 가셔서 해당기간 입금내역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입금내역이 확인될 수 있게 모든 통장을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담당자가 서류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완요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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