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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40시간 탄력근로2주 3개월 취업규칙일때,
소정근로일 1주간 개근못했지만, 1주간 16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일은 안생기고 주휴수당만 발생되는게 맞나요?
- 답변
-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일은 부여하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