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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 40시간 탄력근로2주 3개월 취업규칙일때,
소정근로일 1주간 개근못했지만, 1주간 16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일은 안생기고 주휴수당만 발생되는게 맞나요?
답변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일은 부여하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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