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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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근 성동보건소로부터 직원1명데 대하여 결핵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64~617 및 업무제한조치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직원급여는 본인에게 먼저 주고 노동부에 청구하나요?
- 답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통보를 받으신 것이라면,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내용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