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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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고용지원금 신청하려니 개명전 이름으로 인증이 되어서 접수가 안 됩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특고직 지원금 받을 때는 개명된 이름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답변
- 개명을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1.-7.20. 기간중 방문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시라면, 접수를 진행하지 마시고, 7.1.-7.20. 기간중에 방문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방문 신청: 7.1(수)~7.20(월)
- 방식: 신청인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참고4) 방문
* 방문하는 고용센터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