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말 야간 근무합니다 밤11시~아침7시
근무일자 : 5월
1일,2일
8일,9일
15일,16일
22일
29일,30일
딱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 0원이래요
왜 그런거죠???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이력(약정근로일, 소정근로일, 주휴일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하루 쉰 경우가 결근으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만근 한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귀하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