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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첨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에 급여이체내역 나와있던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여?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유형여부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기관의 확인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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