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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월1일 밤11시 ~ 5월2일 아침 7시 퇴근
공휴일 수당이 1시간 일한것만큼만 나옴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근무한 날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우리부 행정해석 등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상기 행정해석을 참고할 때 전일근로에서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일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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