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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월1일 밤11시 ~ 5월2일 아침 7시 퇴근
공휴일 수당이 1시간 일한것만큼만 나옴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근무한 날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우리부 행정해석 등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상기 행정해석을 참고할 때 전일근로에서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일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