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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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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입니다. 근로8개월차 직원이 육휴1년을 원합니다.
만약 1년후 복귀하지 않고 자진퇴사할 경우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답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②출산전후휴가, 육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사유가,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부지급함.(해당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지원내용: ① 간접노무비 지원(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에서 1인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처음 부여한 사업주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② 대체인력 임금지원(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2020.1.1.부터는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 중 "기업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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