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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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임. 직원 육휴후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인건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간접노무비는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게 되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3.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장려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