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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약 1년2개월 근무후 2019년12월31일 자로 퇴사, 2020년 7월 1일자로 입사예정입니다. 피보험 자격 상실일 실적기간 6개월 이상으로 청년 내일배움공제 신청 가능한거 맞죠?
- 답변
- 죄송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년과 기업 각각 가입요건이 있으며, 청년의 기본적인 가입요건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