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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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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하루 등원정원이 13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종일반도 2주동안 이틀은 가정보육 하라고 지침이 내려졌는데 가족돌봄휴가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 날의 경우 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휴가비용지원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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